생활정보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시 조심하세요 (상가, 아파트, 빌라 포함)

행복한도둑 2020. 6. 6. 14:27

안녕하세요 행복한도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날 뻔 해서

이렇게 급하게 글을 적습니다

 

설명1. 금액은 가정입니다 ^^;

행복한 도둑이 9천만원에 집을 매수하여 거주 하다가

올해 이사를 가야되서

1억에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문의 하였지만

집이 잘 팔리지 않던 차에

직ㅃ에서 전화가 와서

매물 등록을 허락 했었습니다

 

설명2.

집을 보러 오겠다는 전화가 아니라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집 매매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으나

임대 사업자들은 그정도 평수의 집을 원하고 있으니

 

제가 먼저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 사업자와는 1억 3천에 계약서를 작성하자

 

분명 행복한도둑님에게는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

 

설명3.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만약 새로운 전세자를 구해서 계약을 하고

임대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는 1억을 받지만 매매계약서에는 1억 3천이라고 적게 됩니다

 

업계약서이므로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저는 양도세 추가 부담 뿐만 아니라

불법이므로 추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만약

저에게 전세 계약하는 건 어떠냐 제안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미 제가 이사갈 집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상황은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그런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서를 썼지만

당일에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해도

당일 처리가 아니라

하루가 딜레이 되어 확정 및 효력 발생이 이뤄지는데

 

임대 사업자라는 사람이 계약을 한 당일에

집을 담보로 2금융이나 사채 쪽에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저는 매매 금액도 날리고

전세금 보전도 못 받고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 하는 악질의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20년 넘는 시간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

빈털털이로 길바닥에 내쫓기는 것이죠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정상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의심스럽다! 하시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라도 상가라도

계약금 걸지 마시고 포기하십시오

 

세상은 보기보다 아름답지 않답니다

 

여담.

방배동 빌라를 계약하려고 했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집주인이 아닌 남편이라는 분이 집 계약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어느 것 하나 지참하지 않았고

 

부인 명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통장만 가지고 나왔으며

남편인 내가 책임 계약서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 분이 확실히 남편이 맞으며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다

돈 많은 사람인데 이런 작은 금액으로 사기를 치겠냐 합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절대 계약하지 마십시오

 

당사자가 와야 하고, 당사자 통장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꼭 확인하시고

 

대래인이 진행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있는지

내용이 제대로 적힌 게 맞는지, 날짜가 맞는지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세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반드시 당일, 거래 전까지 확인하시고

특약으로 등기 등 관련된 문제가 발생시

부동산과 매도인, 대리인이 100% 책임진다는

내용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오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눈 뜨고 있어도 모르면 코 베입니다!

 

항상 내 안전, 내 가족, 내 돈은 스스로 지킵시다